불법주정차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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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하고 있는 차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안내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카메라 24대, 이동형 단속 차량 1대
  • 단속시간 : 매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1차 사진 촬영 → 20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 확정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단속 시간 1분)

단속카메라 위치도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참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안내 표 - 연번, 카메라 이름, 설치위치, 비고
연번 카메라 이름 설치위치 비 고
1 거창읍사무소 거창읍 상림리 294-4
2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 272-36
3 아진프라자 거창읍 대동리 930-3
4 거창교(1교) 주변 거창읍 상림리 144
5 거창버스터미널 거창읍 대평리 1005
6 중앙로 1(코오롱스포츠 앞) 거창읍 중앙리 283-3
7 중앙로 2(고센시티 앞) 거창읍 중앙리 130-2
8 중앙로 3(본죽 주변) 거창읍 대동리 851-4
9 아림로(노랑통닭 주변) 거창읍 상림리 141-2
10 거창병원 거창읍 중앙리 233-20
11 거창초등학교 후문(창동교회 주변) 거창읍 중앙리 315-1 어린이보호구역
12 창남초등학교 거창읍 김천리 37 어린이보호구역
13 거창우체국 주변 거창읍 상림리 121-3
14 푸르지오 정문 거창읍 송정리 1101-9 정문
15 푸르지오 후문 거창읍 송정리 1096-4 후문
16 대동리 회전교차로(서원정형외과) 거창읍 대동리 829-1
17 대동리 회전교차로(중앙치과) 거창읍 대동리 831-3
18 침류정 앞 삼거리 거창읍 상림리 149-18
19 거창초등학교 정문 거창읍 상림리 60-2 어린이보호구역
20 거창초등학교 후문삼거리(삼천리 자전거) 거창읍 중앙리 328-16 어린이보호구역
21 창동초등학교 주변 거창읍 동동6길 9 어린이보호구역
22 아림초등학교 주변 거창읍 상림리 793-3 어린이보호구역
23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인근 거창읍 밭들길 33
24 대동리 공영주차장 입구 거창읍 대동리 483-1
25 이동식 단속 차량

거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거창군 공고 제2022-537호(2022.3.28.)
  • 문의사항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055-940-3384)
거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표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1분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24시간 20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 감경대상 : 자진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
  • 자진 납부 시 감경 과태료(과태료 20% 감경)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대상차종, 과태료, 감경 과태료
대상차종 과태료 감경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32,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40,000원

※ 과태료 가중부과
- 소화전 5m 이내 적발 차량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적발 차량 : 120,000원 ~ 1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감경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조건 : 자진납부 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감면 불가
  • 감경내용 : 50% 감경

의견진술 절차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의견진술 대상 :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 제출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팩스(055-940-3528), 우편(거창읍 중앙로 103,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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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