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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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를 받아 비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구비서류

  • 본인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신청서,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700원

기타사항

  • 과태료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법 제18조제1항) 시 5만원(최대 100만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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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