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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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96. 12. 31)
※ '98. 01. 01 시행
법률 제11690호 ('13. 03. 23)
※ '95. 01. 0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 '98. 01. 0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의 권리와 이익증진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모든정보 공공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화일 종류, 정보주체자의 수집된 개인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정보주체자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055-940-3280
정보공개담당 민원소통과 최해숙 055-940-3292
FAX : 055-940-3288

자치법규 입찰정보 수의계약 개별공시지가 통계자료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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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