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실천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
- 군수실방문 직소 민원 접수, 처리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상시 근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처리 안내 도우미
- 민원상담, 예약, 민원서류
- 민원 불편, 부당사항 접수 신속 해결 도우미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민원상담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055) 940-3290
민원담당 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도우미 담당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안내
- 복합민원 1회 접수, 1회 보완으로 신속처리
- 실무심의회 개최 민원처리 단축 : 부군수 주재 심의회 매주 2회 정례화 → 부의 신속 결정
- 실과장 주재 심의회 수시 개최
- 법규적용, 합법성 검토 서류보완 신속 처리
처리상황 중간 통보제 시행
- 중간통보대상 :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 중간 통보 방법
- 1~3개월 단위로 처리상황 서면통보
- 민원인의 요청에 따리 통보기간 조정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 처리
- 불가 또는 반려민원 : 3단계 심의로 최대한 되는 방향 모색
- 처리과정의 애로사항 : 상시 청취 해결방안 강구
-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 : 끝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민원 1회 방문처리 흐름도

민원인 ↔ (대화/상담) 기관장 간부
민원인 → (안내,상담/접수) 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군수실, 민원실 상담창구)→ (즉시송부) 업무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48시간 내)→(협의,현지확인) 동일기관 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단체
민원 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 (군수실,민원실 상담창구) → 기관장 일일보고/소관불분명/민원선람 or 기관장 간부 민원조정위워노히 소관지정/재심결의/총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