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거창군산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자진 신고하는 창구로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종 민원이나 불편사항, 상담등은 '군정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등에 놓고 간 금품
제3자 또는 우편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신고금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문과 제공된 금품은 반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인터넷 및 공보)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반환불가시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
신고공무원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불문처리합니다.
성명, 주소 등이 분영하지 않으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