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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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 복합민원 총 19종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접수절차

  • 상담 전문직원 배치 : 민원담당주사
  •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처리절차

  1.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청구인
  2. 민원사전 심사청구 - 민원봉사실
  3. 해당부서 서류검토 - 해당부서
  4. 실무심의 (관계부서협의) - 처리기한 이내
  5. 결과통보 - 청구인

사전심사 청구 시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055-94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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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