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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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의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이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명의신청서 1부(인감날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자
  • 양수인 신분증
    • 미방문 시: 양수인 위임장,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날인 또는 서명)
    ① 양도인
    • 직접방문 시: 신분증
    •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 서명 시)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사업용 자동차
    • 대∙폐차: 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해당조합에서 발행)
    • 신규,증차,감차,양도양수: 변경신고 공문(해당관청에서 발행)
상속
  • 사망자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첨부)
경매,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공매처분으로 인한 말소등록될 권리 내역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 확정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록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사용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수수료

  • 수입증지 관내 1,000원/관외 1500원, 대한민국수입인지 3,000원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3개월 이내 상속이전 없이 폐차 가능)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 이전등록지연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형 제27조 제1항, 등록규칙 제3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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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