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자 지원
· 신혼부부 : 최대 100만원
· 출산가정 : 최대 150만원
· 전입세대 : 최대 50만원
단, 분야가 중복될 경우 1개 분야만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회) 지원
지원기준(대상)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단, 부부 모두 거창에 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 출산가정 :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 전입세대 : 전입일부터 5년 이내 전입세대 (편입 후 분가세대 포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주택전세ㆍ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