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민원 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제 운영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경제적 시간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거창읍 거주자
    10,000원 지급
  • 면지역 거주자
    15,000원 지급
  • 그 외 시·도 거주자
    20,000원 지급

신청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