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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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우리나라 농가·임가 및 어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 임업 및 수산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에 대한 학술적 연구 기초자료와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통계의 종류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41호)
  • 조사주기
    5년 (매 0자, 5자년도 12월 1일 기준)
  • 조사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림어가 및 행정리
  • 조사항목
    지역(15), 농가·임가(54), 해수면어가(29), 내수면어가(29)
  • 조사방법
    - 가구조사 : 방문조사(태블릿pc 또는 종이조사표)와 인터넷조사 병행
    - 지역조사 : 행정리별로 이장이 종이조사표에 작성
  • 조사체계
    통계청(주관) ↔ 시도 ↔ 시군구(실시) ↔ 총조사관리자 ↔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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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