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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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01. 13 2004두12629)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 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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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