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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실시에 따른 분리배출 요령 안내

작성일
2003-12-05 14:08:18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2018
  • 분리배출요령.hwp
200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께서 쉽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실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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