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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거창분소] (합천·거창) 공무직근로자(청소직) 공개 채용 공고

작성일
2022-12-08 11:48:04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895
  • 통계청 거창분소 (합천·거창)공무직근로자(청소직) 공개 채용 공고.hwp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2 – 436호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청사시설 환경미화 전반을 수행할 공무직근로자 (청소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12. 1.
동남지방통계청장


1. 채용인원(2명)

○ 채용구분 : 공무직 근로자(청소직)
○ 근무부서1) : 합천분소
○ 채용인원 : 1명
○ 계약방법 : 근로계약
○ 채용예정일1) : 2023. 1. 2. * 수습기간 채용일부터 3개월
○ 급여2) : 금1,359,770원(세전금액)
○ 비고 : 주 25시간(월~금), 08:00~14: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채용구분 : 공무직 근로자(청소직)
○ 근무부서1) : 거창분소
○ 채용인원 : 1명
○ 계약방법 : 근로계약
○ 채용예정일1) : 2023. 1. 2. * 수습기간 채용일부터 3개월
○ 급여2) : 금1,089,890원(세전금액)
○ 비고 : 주 20시간(월~금), 08:00~12:30, (휴게시간 1시간/11:00~11:30)



1) 기관 업무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정규임용(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2) 기본급: (주25시간) 1,272,010원(세전) / (주20시간) 1,019,510원(세전)
·수당: 정액급식비(주25시간 월87,760원 / 주20시간 월70,340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2. 담당업무

○ 채용 구분 - 청소원
○ 주요담당업무 - 청사 내․외부 및 기타 지정장소의 청소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3. 응시자격(모두충족)

❍ 2023. 1. 1. 기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5. 12. 31. 이전 출생 및 1958. 1. 1. 이후 출생자)
* 60세 이하인 경우 공무직, 61~65세 이하인 경우 기간제로 계약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동남지방통계청 관내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채용방법

❍ 전형별 점수 기준

* 1차 서류전형
자격증(5) - 기타점수(5) - 경력, 자기소개서 등(90)

* 2차 면접전형
면 접(100)

※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1) 1차 서류전형(100점)
❍ 해당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자체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 기준에 따라 합격자 선발(동점자 발생 시 배수인원이 초과되더라도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

구분 - 평가기준
자격증(5점)
※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에 준하는 자격증으로서 채용공고 시 공고한 경우 인정 가능)
자 격 증(점수)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5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3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점)

기타(5점)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항 목 - 내 용 - 점수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 - 2점
※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2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 3점

경력, 자기소개서 등(90점)
청소직 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자기소개서(1~2page 이내), 관할구역내 거주자, 운전면허) 등 정성평가 점수(90점)

※ 청소직 경력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성실,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3) 국가유공자 가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

< 5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상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10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4조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5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4) 최종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우선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수습 근로
❍ 합격자는 합격 후 3개월 동안 대상 업무 수행 평가
❍ 수습 종료전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여부 결정
※ 수습 근로자의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5.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2.12.19.(월) 14:00 예정
- 동남지방통계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
❍ 2차 면접심사
채용부서 - 거창분소 - 합천분소
일 시 - 12.20.(화) 13:30~ - 12.21.(수) 13:30~

- 면접대상자 및 면접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12.23.(금) 17:00 예정
- 동남지방통계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12. 1.(목)~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처

접수방법 - 담당자 - 접수처 - 전화번호
우편 및 방문접수 - 조사지원과 김민정 -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거제동 501) - 전화: 051) 850-331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9층 - 팩스: 051) 850-3349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7.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붙임1]
❍ [필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3]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통계청관련 표창(체험수기 등) 내역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가점 부여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붙임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력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상 확인서) 제외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 : 조사지원과 김민정 ☎ 051) 85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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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