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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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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3-05-12 10:54:54
이름
보건소
조회 :
317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금) ~ 5.27.(일), 8:30 ~ 18:00

2.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 5.21.(일), 9:00 ~ 18:00

3.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종합적성검사) 2023.5.16.(화) 14:00 ~ 17:10 * 12:30 부터 시험장 입장
(면접시험) 2023.5.23.(화) ~ 5.25.(목)

4. 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3.5.21.(일) 9:00 ~ 17:50 * 8:40 까지 입실

5.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5.26.(금), 6:00 ~ 18:00 * 이동시간 포함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00

7.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5.(월) 14:00 ~ 16:00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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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