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열린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3-05-19 09:31:56
이름
보건소
조회 :
301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0.(토) 10:00 ~ 11:30

2.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0.(토)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3.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2023. 5. 20.(토) 8:00 ~ 13:00

4. 2023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0.(토) 13:30 ~ 17:00 * 12:40까지 입실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8335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