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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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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일
2021-07-16 20:22:24
이름
보건소
조회 :
802
  •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2021- 393호)v11.hwp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393호) 및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 2021. 7. 17.(토) 00시 ~ 7. 28.(수) 24시
※ 단, 과태료는 2일간(7.17~7.18) 계도기간 이후, 7. 19(월) 0시부터 부과



※ 문의 : 거창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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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