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055-940-8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은 21. 8. 3.(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 사업신청서 양식 일부 변경
- 변경 사항 : 경영실적 (기존) '17~`19 → (변경) '18~'20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개요>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제외)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최대 1,50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 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붙 임 1.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송부용) 1부.
2.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21-264호)
※ 문의 :
조성훈
☎ 940-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