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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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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7-01 17:09:2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2
  •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김치협회 광고).pdf
  •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규정(개정안).hwp
  • 2021년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서(서식).hwp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2021년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드립니다

□ 목 적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이하 "음식점 등")를 국산김치 표시 업소(이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합니다.

□ 자율표시 업소 지정대상
1. 김치생산업체에서 국산재료 100%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음식점 등
2. 국산재료를 100% 사용하여 직접 김치를 제조, 사용하는 음식점 등
3. 국산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제조, 사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 자율표시 업소 지정 절차
1. 자율표시 업소 지정 신청(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2. 자율표시 업소 심사 및 지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지정

□ 자율표시 업소 지정 유효기간 및 관리
1. 자율표시 업소 지정 유효기간은 위원회와 음식점 등 간에 국산김치 사용 약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 추진기간 : 21. 6. 16 ~ 12. 30까지 연중 신청가능

신청을 원하시는 외식, 급식업소 등 음식점에서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으로 제출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 940-8154로 연락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홍보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 임 1.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김치협회 광고) 1부
2.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규정(개정안) 1부
3.2021년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서(서식) 1부


※ 문의 : 조성훈 ☎ 055-940-8154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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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