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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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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홈페이지 신청 3.15일까지이니 서두르세요~

작성일
2004-09-23 20:04:0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835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p><font color="blue">□ 농림부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03년도에 200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키로 하고 2.3∼3.15일간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font></p> <p><font color="blue">□ 직거래에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농가(개인농가, 법인, 조합, 가공업체)라면 누구나 &nbsp;신청이 가능하며</font></p> <p><font color="blue">□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모음(www.farmmoa.com)사이트 신청코너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br>(아래 클릭)</font></p> <p><a href="http://www.a-peace.com/mall/sitemap/event/230WebApplication2003/Guide.jsp"><b><span style="background-color:red;"><font size="5" color="white">직접신청하러가기</font></span></b></a></p> <p><font color="blue">□&nbsp;금년에는 농가의 자율적인 홈페이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개발비용의 50%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유형도 농가의 요구에 따라 홍보용 및 전자상거래용으로 구분하여 신청 받는다.</font></p> <p><font color="blue">□&nbsp;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및 농가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화를 통한 직거래를 하고자하는 농가에게는『홍보용 홈페이지』를, 카드결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하는 농가에게는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구축토록 할 예정이다.</font></p> <p><font color="blue">□ 대상농가 선정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직거래적합성, 정보통신활용능력, 생산자 및 농산물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기관 및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중에 선정하고</font></p> <p><font color="blue">□ 구축대상농가로 선정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4.22∼5.31)을 하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타(수원소재)에서 홈페이지 운영&middot;관리에 관한 교육(6월∼9월)을 실시한 후, 금년 10월말 경에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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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