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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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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

작성일
2006-01-16 11:13:3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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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서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 기여에 대해 보전


2. 지급대상 농업인

  ○ 신청자격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에서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임야에서 논이나 밭형태로 재배되는 농림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농가별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업 인증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인증등급별 3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

    (예) ‘03~’05년중 3년간 지급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필지는 ‘06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지 않음.


3. 지급단가

  ○ 밭 : 저농약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794천원/ha

  ○ 논 : 저농약 217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392천원/ha

  ○ 지급방법 : 개인별 예금계좌(등록시 기재)


4.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최소) 0.1ha이상~(최고)5.0ha이하


5.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6. 3. 1~4. 5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6. 신청시 제출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06년 상반기 중 농림사업통합정도시스템(Agrix)에 의한 직불제 통합양식이 확정되면 동 양식으로 대체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940-345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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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