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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본격시행

작성일
2006-04-28 10:05:0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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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본격시행
개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30일 발효
농림부는 28일, 개정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4.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다음,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해주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추진 배경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기존의 부채경감대책으로는  부채규모 축소 등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담보농지가 경매 처분된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산수단 마저 잃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농지경매 낙착율(낙찰가/평가가) : (‘02) 69% → (’03) 68% → (‘04) 67%

지원대상 및 산정절차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신청후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5월말까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농지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ⅰ)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ⅱ)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ⅲ)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적격성을 검증한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농지은행심의위원회 : 농업인, 단체, 공무원, 공사직원 등 10명이내로 구성



매입대상, 가격결정 및 임대기간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며,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감정평가는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대표 등이 협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토록 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공사직원 및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정도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평당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차등부과 된다.

매입농지의 환매허용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매도당시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된다.
  *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게 된다.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한다.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별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도 조사하여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농림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시행으로  ①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고 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②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액이 422억원에 불과하여 희망농가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확대 및 조기집행을 통해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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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