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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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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관련법규홍보

작성일
2006-06-20 08:40:0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983
  • normal44_375_0.hwp
<html>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 주요 내용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5.0">

□ 주요 내용

○ 종자등록업체

   - 종자업 등록 및 사후관리 ,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 시험, 종자품질표시


 ○ 종자판매업체

    - 종자품질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 판매, 종자가격표시제 시행


2006. 01. 01일부터 판매종자에 대해서는 종자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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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