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설해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

작성일
2007-01-19 11:56:1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979
  • normal44_391_비닐하우스 피해경감 참고자료.hwp
매년 설해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농가피해 및 복구지원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해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을 게시하오니 비닐하우스 설치, 재배농가에서는 피해경감 요령에 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눈 치우기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