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인증(유지)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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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1:07: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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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385
「친환경인증(유지) 수수료 지원사업」시행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다음 개정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지원기준)
- (상동) ‘관내 거주지 및 인증필지’ 기준
※ 인증필지가 관내 소재지라도 관외거주자는 지원 제외
- (추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의무자조금 미납부시 지원 제외
붙임 1. 개정 내용 1부.
2.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