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따라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나. 접수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방문 제출
다. 신청기한: 2022. 2. 4.(금)까지
붙임 1.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부.
2.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유예지
☎ 94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