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벼 적정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14. ~ 4. 29.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4. 신청기준 : 면적 제한 없음
5.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109포대(감축농가에 감축 면적별 배정)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지역 농협별 8월 중 실적 취합 후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후 20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19년 쌀 변동직불금 미수령자인 경우 벼재배사실확인 증빙서류(붙임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식량작물담당
☎ 055-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