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3. 1. 27.(금) 18:00
나. 접 수 처 : 읍, 면 경제산업담당
다. 사 업 량 : 11개소(소규모 창업기술 1개소, 창업기술 지원 시범사업 1개소, 가공창업 지원 2개소, 컨설팅 지원 3개소, 박람회 임차료 지원 4개소)
라. 사업대상 : 관내 농산물을 50%이상 이용, 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마. 세부사업
- 소규모 창업기술 : 지원한도 개소당 125백만원(보조 100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창업기술 지원 시범사업 : 지원한도 개소당 200백만원(보조 140백만원, 자부담 60백만원)
- 가공창업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200백만원(보조 1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3백만원(보조 3백만원)
※ 상세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940-815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문의 :
임진성
☎ 055940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