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2. 15. ~ 4. 2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동계) 50만원/ha
- (하계) 논콩 1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 (이모작) 밀 또는 동계조사료 + 콩 = 250만원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
※ 문의 :
김혜선
☎ 055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