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2. 1. ~ 6. 23.(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100만원/ha(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430만원/ha(조사료)
※ 전략작물 직불제(콩)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중복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문의)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주말체험영농 비농업인
5. 대상농지
- (1순위)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조사료* 제외)
*조사료 :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대상
- (2순위)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조사료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 문의 :
김혜선
☎ 055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