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2. 15.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인센티브
-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법인) 공공비축미 배정, 농식품부 사업가점
※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받을 신청자 명의가 같아야함
5. 대상농지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농지(조사료 제외)
-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농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 문의 :
김혜선
☎ 055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