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인 조직
-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확인 필수
2. 보조율 : 국비(aT) 100%
3. 세부사업 내용
- 교육ㆍ홍보ㆍ컨설팅
- HMR 개발ㆍ판매
- 온라인 연계 근거리 배송
- 취약농가 순회수집
- 안전성 관리 지원
4. 사업신청
- 접수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한 사업신청
- 바로정보 접속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5. 제출기한 : 2023. 3. 17.(금)까지
사업별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영석
☎ 055940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