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2. 1. ~ 6. 23.(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150만원/ha(과수 등 일반작물, 풋거름, 두류, 휴경)
- 530만원/ha(조사료)
*22년 벼 → 23년 조사료 재배 : (당초)전략작물 직불금 430만원 → (변경) 전략작물직불금 430만원 + 논타작물100만원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주말체험영농 비농업인 0.1ha이하
5. 대상농지
-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2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농지('20~'22년 타작물 전환농지)
※ 전략작물 직불제(콩),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중복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 문의 :
김혜선
☎ 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