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토벌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國軍)작전의 개기투항(揭旗投降)하는 적군은 의법(依法)처우하는 전장도의(戰場道義)를 소홀하여 즉결처분이라는 국법명령(國法命令)을 부하 군대에 하달함으로서 천부된 인권(人權)을 유린하였으며 의명행동(依命行動)한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 범위를 이탈하였다. 평소에 교육과 감독의 불충분으로 이와같은 불상사를 초래케 됨은 유감 천만이다.
비도(非道)를 책하고 정도(正道)를 명시함은 군대통사(軍隊統師)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건군정신(建軍精神)에 배리되어 군기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군(國軍)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 방침을 실천하는 부대장은 상부의 착오된 방침 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하게 하였다. 수명(受命) 감행하는 군통사(軍統師)의 특수성과 명령의 존엄성에 비추어 책임의 귀추를 논함이 초점의 하나이다. 명령권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달한데 대하여 이에 책임과 동시 수명(受命)감행자로서 각각 상부의 명령지시의 범위를 이탈한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범행에 대한 책임의 분과가 아니라 각이한 행동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를 구명한 것이다. 본 군법(軍法)회의는 피고 등이 멸공전에서 발휘한 거대한 전공을 시인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논의되는 당 파적 또는 감정적 해결을 초월하여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국군(國軍) 근 본사명과 배치되는 범죄 사실의 중요성과 명맥 일관한 군대(軍隊) 통수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군사병화(國軍私兵化)에 대한 일대경종이 되기를 기원하며 법치국가(法治國家)의 권위와 건전한 국군(國軍)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자에 주문(主文)과 같이 판정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