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1996.04.06)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6.01.05 )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관련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총 무처장관 정무장관(제1)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간사는 내무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 경우에는 행 정(1)부시장을 말한다) 행정부지사와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시 군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으로 구성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된다.
- 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간사는 당해 시 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 군 및 자치구에 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는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 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사망자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인(거창사건등 당시 당해 읍 면 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보증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 자격, 보증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 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 의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호적등재절차)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할 수 있는 자는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망자"라 한다)로서 거창사건 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재제된 당해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당해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 호적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 구 읍 면의 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장 면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호적(제적된 경우 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 면의 장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실 당시 당 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시 구 읍 면의 장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호적에 관한 사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시 구 읍 면의 장을 말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 호적등재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 인서(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 구 읍 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 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말미에 등재함과 동시에 제적 처리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 후 제적처리
- 사망자의 호적등재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