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199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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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6.01.05 )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관련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총 무처장관 정무장관(제1)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4. 간사는 내무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 경우에는 행 정(1)부시장을 말한다) 행정부지사와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시 군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3.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된다.
  4. 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 간사는 당해 시 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 군 및 자치구에 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는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 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사망자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인(거창사건등 당시 당해 읍 면 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보증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 자격, 보증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 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 의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호적등재절차)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할 수 있는 자는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망자"라 한다)로서 거창사건 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재제된 당해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당해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3. 호적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 구 읍 면의 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장 면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호적(제적된 경우 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 면의 장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실 당시 당 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시 구 읍 면의 장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호적에 관한 사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시 구 읍 면의 장을 말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 호적등재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 인서(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 구 읍 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 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말미에 등재함과 동시에 제적 처리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 후 제적처리
  6. 사망자의 호적등재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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