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세칙(1996.05.11)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6.01.05 )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를 두는 시 도 소속의 공무원과 해당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 (유족등록신청)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등록신청과 관련 하여 시 도 실무위원회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 군 구에 접수창 구를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 도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유족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 는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유족등록시 보증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 증하는 보증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5조 (필요한 조사)
해당 시 도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통보)
-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게 통보하는 의견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사망자 및 유족의 통지)
-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 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시 도 실무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 도 실무위원회는 시 군 구를 경유하여 유족에게 즉시 통지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등록대장)
-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등록대장은 해당 시 도 실무위원 회 및 해당 시 군 구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망자 확인)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