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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판결은 당연

작성일
2012-12-26 13:19:26
이름
이성열
조회 :
3118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판결은 당연
기사입력 : 2012-11-27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6·25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6부(신광렬 부장판사)는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 박모(79·여) 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때인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11사단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해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지 않고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은 설득력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조치에 나서 국격 회복에 노력을 보인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 놓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타 국민의 학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자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은 국가 존재의 기본이라 하겠다. 고법에서 승소한 희생자 유족 6명과 200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국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의 내용은 유사하다. 당시 함양과 산청에서도 양민학살이 있었다. 국가로부터 희생된 양민과 유족을 적극 찾아내 국가가 ‘재심 청구’ 등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배상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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