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지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개요

지원자격

공통요건 - 농업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귀농 희망자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농촌지역 전입예정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농업창업자금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지원자금 : 나이제한없음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경종분야
    농지구입(농지법에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구입, 관수시설,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축산분야
    축사부지 구입자금 (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 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지원형태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년 2회 (매년 1월, 6월경)

신청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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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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