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포장재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을 통한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득 증대

사업개요

사업대상

거창군 전입 후 10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중 거창군 귀농·귀촌인 연합회 회원

※ 비회원은 가입 후 신청 가능

사업내용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보조 : 70% / 자부담 : 30%)

신청장소

읍·면 경제산업담당

신청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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