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 40세 미만 청년
독립경영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포함)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18세 ~ 40세 미만 청년(후계농은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18세 ~ 5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선도농가
인턴채용농업법인, 선도농가에 자금지원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출산급여 지원 받고,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720만원 (80만원×9개월)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40세 ~ 50세 이하 청년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급 1년간 1,200만원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사업 시행 년도 기준 18세이상 ~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독립 경영 3년이하, 본인 명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
비닐하우스 임대 (최대 3년)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