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민 주택(빈집) 리모델링사업

귀농·귀향민 주택(빈집) 리모델링사업

귀농·귀향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거창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개요

신청자격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창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귀농·귀향민 가구(세대)

지원대상

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빈집) 리모델링 시 지원

지원금액

가구(세대)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1인 가구(세대)의 경우 15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범위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변기), 지붕 공사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지원

※ 가구 및 집기(싱크대) 구입 설치 등은 제외
※ 불법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시공한 부분은 지원 제외
※ 보조금으로 지원된 해당 주택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공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함

신청장소

주택(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신청문의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4)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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