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 및 주택구입 절차

귀농인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

농지 구입 및 절차

  • 현지확인 : 도로, 경치, 주변시설, 토질, 인접토지와의 경계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 매매 계약 : 공인중계사 이용, 마을 이장 증인 활용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읍·면 사무소 발급
  • 소유권 이전 :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
  •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 받음
    •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주요 민원업무 정보

주요 민원업무 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농지 전용 읍·면 사무소에 전용 신청 / 민원기간 14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군, 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민원기간 7일 이내
경계 측량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건물 신축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정화조 필증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실치 필증 확인
건축물 등록 건축물 등록 신고 / 민원기간 14일 이내
세금 납부 등록세, 취득세 납부
지목 변경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
건축물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유의사항 농업인 자격 검토 / 전용허가 및 신고 지역 확인/ 대체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여부 확인 / 반드시 한계 측량 / 전기공사 가능지역 확인
부지 선정시 피해야 할 지역 저지대, 고지대, 수변지역 / 호수, 조수지, 강, 계곡. 매립비, 경사지 / 혐오 시설 인근 / 외딴집
주택신축이 어려운 부지 농림지역의 농지 /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지 / 진흥구역 내 농지와 보호구역 내 농지 / 도로가 없는 농지 /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 상하수도,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구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농가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농지·주택 Q&A

Q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A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 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괜찮은지?

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괜찮은지?

A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1.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4.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5.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6.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7.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8.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9.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0.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11.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12. "영농여건불리농지"(시장·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Q농지은행제도란?

농지은행제도란?

A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귀농 후 저렴한 토지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도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귀농 후 저렴한 토지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도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 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산지전용허가 행정부서는 시군 산림과(산림관련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상세히 상담하시고 관계 절차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입목의 굴취·채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Q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A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농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목 농지(전, 답, 과수원)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Q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대상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Q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의 프로세스 및 검토해야 하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중정사항 검토내용
절차 중정사항 검토내용
기본조사 -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토지구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계획단계 - 설계 전 확인사항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가족요구사항,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수익사업용 등)
건축설계 - 건폐율, 용적률의 고나련 법 규제사항(주택 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임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건축인허가 - 인허가 전 확인사항 : 도로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확인(시공자 선정)
- 심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심의기간 약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건축시공 - 시공절차 : 시공사선정 → 계약,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확인사항
(1) 시공 전 : 경계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 중 액사유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자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2) 시공 중 : KS 자재 확인, 방수 및 단열 확인, 오수 및 상수, 상수도 처리 등
준공 및 입주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제품,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육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도시가스, LPG 가스 배관필증, 통신필중,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됨
- 준공감사 승인 후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
- 사후관리

Q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지?

A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인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축 인허가에는 이것 이외의 많은 서류가 필요함을 감안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 표준설계도면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w.ekr.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 시 장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 시 장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지?

A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은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고, 일반건축물 인허가시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 준비 및 검토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dnlc,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 대지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은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함),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 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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