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귀농인)에게 선진기술 도입 지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사업내용

세대당 150만원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기간

년 2회 (매년 1월, 6월경)

신청장소

읍·면 경제산업담당

신청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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