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 귀농인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사업대상

  • 관내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미만 청년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사업내용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 수당 지급 (5개월간)

  • 선도농가 : 월 40만원 / 인턴농가 : 월 80만원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신청장소

읍·면 경제산업담당

신청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만족도 조사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