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조합원가입

농협조합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오소리, 타조 3마리
    메추리, 꿩 30마리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의 가입 절차

  1. 01
    • 가입신청서 제출
  2. 02
    •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03
    • 승낙통지
  4. 04
    • 출자금 납입

통상적인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경작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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