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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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
기타 | 꿀벌 | 10군 |
오소리, 타조 | 3마리 | |
메추리, 꿩 | 30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