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 및 절차

1. 추진현황 및 체계

추진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체계

  • 상시 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농업인이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지, 축산사육시설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2. 등록내용 및 절차

등록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범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과 농업회사법인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원 또는 사무오세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농업인용 등록신청서- 경영상태,증빙서류
    경영상태 증빙서류
    자경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임차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구분,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증빙서류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1인이상의 총출자액의 10%이상 출자내역*농업인·비농업인별 출자내역

등록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
    • 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3. 등록확인서 발급(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보조금 신청이 포함된 경우 90일)
  •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인터넷 신청사이트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서식 및 안내사이트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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