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

설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민 및 마을공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마을공동회

지원금액

농업인주택, 축사, 퇴비사 신축 : 150만원 한도 내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 350만원 한도 내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 : 없음

신청요건

  • 농업인 :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축사·퇴비사 신축
  • 마을회관·경로당(면적제한 없음)을 신축하는 경우로
  • 거창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 및 건축설계 시 지원

지급시기

건축 준공 완료 후 정산 및 교부

신청장소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개발담당

신청문의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4)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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