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
설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민 및 마을공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마을공동회
농업인주택, 축사, 퇴비사 신축 : 150만원 한도 내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 350만원 한도 내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 : 없음
건축 준공 완료 후 정산 및 교부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개발담당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