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신청방법

면세유 공급절차

대상농기계 신고

  • 공급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 어업용선박 및 내 수면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신고접수절차
    • 신규농기계의 경우는 농기계제조회사가 발행한 ‘출하증명서 정본’을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받고 “농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를 작성,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 중고농기계의 경우는 중고매매계약서(또는 양도서)를 제출받아, 전소유자의 말소확인서 작성(또는 해당 농협에 징구) 및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면세유류 연간공급기준량 및 공급한도량

  • 연간공급기준량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서 정한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기간”을 곱해서 산정되는 물량을 말하며, 연간 한도배정량이란 기획재정부가 매년 농임축산식품부를 통해 농협에 배정하는 유종별 총한도배정량을 말한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 2008년 7월 1일부터 모든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모든 농·어업인들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며 면세유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 면세유류구입카드를 통하여 공급하는 명세유류는 월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등이나 영농, 영림, 영어규모 등이 많아 월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유에는 이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면세유류 공급

  • 농업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고 면세유류를 구입한다.
  •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받은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면세유류를 공급한다.

면세유류는 해당 농기계의 사용시기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2항 관련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예취기
  22. 탈곡기
  23. 삭제 <2008.4.24.>
  24. 동력배토기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4.24.>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삭제 <2008.4.24.>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2008.4.24.>
  38. 농선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5-940-8160
만족도 조사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