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개요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전입한 세대
    (농어촌지역이란 읍면 단위 행정구역)
  •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
  • 전입일 기준 만20세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농업경영체등록, 거창군 관내 농지원부 보유)
    ※ 지원자격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청불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및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가능)

지원내용

1인 세대 : 250만원 / 2인 이상 세대 : 500만원

  • 경종(수도작, 채소, 과수, 특작 등)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농자재, 시설설치(저장시설, 관정시설,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품

※ 중고농기계 제외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이나 농지임차비, 가축입식비, 자가노동인건비, 주택구입비는 지원 제외

신청시기

년 2회 (매년 1월, 6월경)

신청장소

읍·면 경제산업담당

신청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3)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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