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개요
지원자격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전입한 세대 (농어촌지역이란 읍면 단위 행정구역)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
전입일 기준 만20세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농업경영체등록, 거창군 관내 농지원부 보유)
※ 지원자격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청불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및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가능)
지원내용
1인 세대 : 250만원 / 2인 이상 세대 : 500만원
경종(수도작, 채소, 과수, 특작 등)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농자재, 시설설치(저장시설, 관정시설,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품
※ 중고농기계 제외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이나 농지임차비, 가축입식비, 자가노동인건비, 주택구입비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