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 합니다.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5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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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168만원이내 |
28개 질환 | 만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