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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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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토피·천식 환아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

작성일
2018-02-09 10:10:54
이름
보건소
조회 :
1225


<2018년 아토피·천식 환아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


◇ 보습제 지원 ◇

- 관내 주소를 둔 만12세이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하위50% 부과자
(지역 94,000원 / 직장 89,000원 이하)

② 아토피질환 경구약 복용자로 3일분 이상 처방받은 자
(약사 소인(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환자보관용 처방전)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질병분류코드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 아토피 질환 경구약 복용자로 3일분 이상 처방받은 처방전 (약사 소인(도장)또는 서명이 날인된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 보습제 수령 당월 치료 증빙자료 첨부(처방전)
※ 2개월 1회 제공하며,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함


◇ 아토피,천식 치료관리비 지원 ◇

- 관내 주소를 둔 만3세~만12세이하 아토피‧천식 진단 후 치료중인 대상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하위50% 부과자
(지역 94,000원 / 직장 89,000원 이하)

② 아토피․천식 경구약, 흡입제(천식) 복용자로 3일분 이상 처방받은 자
(약사 소인(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환자보관용 처방전)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질병분류코드확인)
• 경구약,흡입제(천식) 복용자로 3일분 이상 처방받고 약사 소인(도장)또는 서명이 날인된 처방전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날짜 동일)
•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수급권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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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